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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4거리를 남일면 방면에서 신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