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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41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나 예전에 때렸었지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23: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3. 23:17경 위 ‘E’ 식당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등의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1.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