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나 예전에 때렸었지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23: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3. 23:17경 위 ‘E’ 식당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등의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1. 압수물사진,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