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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559 판결

국가배상책임 유무[국승]

제목

국가배상책임 유무

요지

부과처분이 원고의 고충 민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근거 없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민사법 제393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730원 및 이에 대한 2006.03.31.부터 2006.11.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01,3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1996.05.01.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로 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 2,871,600원 및 방위세 589,180원 합계 3,460,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함), ○○구청은 1996.05.10. 위 종합소득세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인 주민세 258,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를 체납하자 1996.09.12. 원고 소유의 ○○군 ○○리 ○○번지 답 23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함) 및 같은 리 ○○ 번지 전 26㎡(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함)을 국세징수법 제456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하였고, ○○세무서장과 ○○구청장은 1996.10.경부터 2005.11경에 이르기까지 1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체납 국세 및 주민세의 납부를 촉구하였다.

다. 원고가 계속하여 위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여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에 붙이도록 하였고, 이 사건 1토지는 2005.06.29. 입찰공고되어 여섯 차례의 유찰 끝에 2005.11.09. 소외 경○○가 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5.11.15. 낙찰대금 3,261,100원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11.0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고충 민원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외 경○○ 앞으로의 낙찰이 완료된 이후인 2005.11.23.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마.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소외 경○○가 납입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2005.12.06. 배분기일이 지정되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비 403,370원을 제외한 2,857,730원을 종합소득세로서 교부받았으며 위 배분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03.10.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고, ○○구청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확인하고 2006.04.06. 원고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의 과세기간 동안 국민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구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건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세무서 및 ○○구청의 공무원들은 이후 아무런 확인철차 없이 10년간 원고에가 납부를 독촉하며 압박을 가하였고, 이 사건 1토지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분을 받아갔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세무공무원 또는 구청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①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 10,177,270원, ②세금체납자라는 이유로 세탁업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257,324,085원, ③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가 지출한 치료비 55,500000원 합계 323,001,355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373,001,35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 10여년이 지나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비로소 고충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원고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세탁업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세금액은 360여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의 고충 민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근거 없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아 가 부당하게 국고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를 부당이득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 공매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완납 전에 국세징수법 소정의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공매절차가 중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바, 소외 경○○는 위 공매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경○○의 소유권취득 이 후 공매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을 권원을 상실하여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토지의 매각 대금 3,261,100원중 체납처분비 403,370원을 제외한 2,857,730원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 배분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배분금 2,857,730원(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공매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게 진행되어 소외 경○○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공매절차비용인 체납처분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03.3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