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의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에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3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K, D 운행기록 계 자료, 피의자 A과 택시기사들 통화 내역, 수첩 사본, 티 머니 택시 문자 내역, 피의자 A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중 L 과의 통화
1. A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K이 운행하는 택시의 운행기록 계( 타 코 미터) 분석, 피의자 K( 추가) 과 참고인 D의 통화 내역 분석 및 장물업자 특정, 압수된 휴대폰들 중 통신자료를 통해 소유자 파악 및 승차했던 택시기사 등 추정, 압수된 휴대폰들 중 현재까지 파악된 사용자( 피해자) 현황, 피의자 L의 통화기록 요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장물 취득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 물 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 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