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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19고단35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3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고액알바, 당일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법인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주면 당신에게 1계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9. 2. 20.경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파주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고,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