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4:40경 위 차량을 업무로 광주 남구 한일병원 앞 횡단보도 상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구 방림동 부창주유소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신호위반 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