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5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 벽돌, 전지가위 등을 휴대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