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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40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커피숍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과도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