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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2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C 다마스 차량을 후진으로 약 1m가량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D의 제보에 따라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16. 23:34경부터 23: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