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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53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0.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2016. 2. 10. 15:3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 건물 B03 호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15:3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기록 13 쪽, 16 쪽, 17 쪽)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101 쪽 ,114 쪽),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사기록 145 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 ~3 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4 년 6월

4. 양형조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받아 주지 아니한 채 한 건 올린 것처럼 조소하였고, 이에 화가 나 수사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