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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8노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초등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7세의 나이 어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는 ‘ 사회 내 처우가 적절’ 하다는 의견인 점, 피고인의 친동생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 인과 앞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외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 형 집행 종료 후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