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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1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피고인은 2012. 11. 26.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피고인의 처인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은 2012. 12. 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양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G으로부터 액면금 70,117,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 관한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D 명의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채권양도통지서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양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