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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중랑구 C, 5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 종전과 같이 투자를 더 해 라, 그러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1%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하였던

F는 2012. 7. 경 더 이상 수익금 배당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잠적하여 그로부터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임시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복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