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 중학교 후배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은 C중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은 O 지역 특성상 선후배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 협박하여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또한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1. 말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2010. 11. 말경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C중학교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Q(남, 15세), R(남, 15세), S(남, 15세), T(남, 15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동창생 중 G가 피해자 S에게 장난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2년 선배에게 가서 일명 ‘주먹치기’(서로 주먹을 계속 맞부딪치다가 아파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를 하고 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 S이 실제로 선배에게 주먹치기를 제안하여 그 선배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U공원으로 피해자 S 등 후배들을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U공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엎드려,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 D 등 11명과 돌아가면서 피해자 Q, R, T의 배를 발로 각 수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S에게 달려들어 둘러싼 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온몸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 S을 기절시키고 피해자 S의 치아 2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아 2개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 R, T을 폭행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