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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07 2010고단5107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D의 부장인 E과 공모하여 (주)D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채권자 F, 채무자 G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둘째, 공소사실에 포함된 지급보증행위 중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 후 파기된 계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D 지급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