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보험계약의 내용 등 1) 원고와 G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는 차량 운전자를 만 30세 이상일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만 30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예외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는 만 23세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66,814,750원을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만 23세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특별약관의 예외인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이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