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2 2012고단2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0. 18: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사망한 D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8.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1.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중요한 수사협조 고려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