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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4.경 가석방되어 2012. 10. 18.경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5566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10만 원 권 상품권 2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3. 5. 1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금강제화 10만 원 권 상품권 2매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6054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애플 아이팟 터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팟 터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3. 5. 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애플 아이팟 터치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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