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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2015고합80 사건 부분의 제2행 “피해자”를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추가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형(분열형)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사건의 각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및 절도 수법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1. 관련사진(용의자) [2015고합27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취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 작성 진술서(목격자)

1. 방범용 CCTV 영상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2015고합8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조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의존증후군, 조현형(분열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