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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8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과 같은 하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역할을 단순 가담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