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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나495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2011년경부터 약 2년간 불륜관계(이하 ‘이 사건 불륜관계’라 한다)를 가지며 지내왔다.

나.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C과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뒤, 2013. 10. 23. 피고와 아래 확인서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확 인 서

1. B과 C은 불륜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적 상처를 A에게 주었다.

2011 ~ 2013. 8月 기간이며 불륜으로 인한 모든 귀책사유가 B(본인)과 C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본인 스스로 A에게 일금 20,000,000을 지급합니다.

차후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배상액의 10배 지급할 것이며 차후의 C과의 불륜을 절대 일으키지 않으며 C의 가정사에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B 2013. 10. 23.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협박에 의해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조정(부산지방법원 2015머6726)을 신청하였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00726)으로 이행되었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31.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불륜관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② 위 D에게 이 사건 불륜관계를 알려 원고로 하여금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2억 원(2,000만 원의 10배) 중 4,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