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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1 2018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C 식당에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E에 채무가 400만 원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가게 운영을 해서 2017. 12. 말까지 일 수 식으로 돈을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6. 4. 경부터 대부업체 대출, 소 상공인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6. 5. 경부터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 고소 인), 거래 내역 증명 3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제출 무통장 입금 증 3부, 피의자 제출 입출금 처래 내역 1부

1. 금 전 차용증 5매( 총 4,630만 원)

1. 업무 수첩 사본( 고소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