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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3 2018허676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4호증) 1) 발명의 명칭 :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용 데크 ‘데크(Deck)’는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데크 패널’ 또는 ‘데크 플레이트’를 말한다(갑 제4호증, 식별번호 [4] 참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4. 27./ 2011. 2. 8./ 제1014570호 3) 청구범위 (2017. 9. 28.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시 거푸집 기능을 하는 한편 시공 후에는 콘크리트로 타설된 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 되도록 하는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용 데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콘크리트로써 일정 두께를 갖는 사각의 판 형태로 성형이 된 바닥기판(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바닥기판의 하부에 간격을 두고 하향 돌출 형성이 되되 상기 바닥기판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복수의 보강리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바닥기판의 성형시 하부 일부는 상기 바닥기판에 매립되는 한편 상부 일부는 상기 바닥기판의 상부로 일정 간격을 두고 노출되게 설치되되 상기 바닥기판의 상부로 노출된 노출부는 상기 바닥기판이 여러 층으로 적재될 경우 상기 보강리브와 보강리브 사이의 골에 위치가 되며 상기 노출부는 상기 보강리브의 높이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도록 설치되는 트러스 거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용 데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피고가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정정 후의 특허발명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