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D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7. 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및 G은 1998. 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58/6,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4,094/6,410 지분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1998. 7. 27. 수원지방법원 98카단40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8. 7. 29.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1) H은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4,094/6,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2006. 12. 11. I 앞으로, 다시 2007. 9. 12. J 앞으로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4,094/6,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6. 10. 2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06. 10. 26.자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06. 11. 9. 같은 해 10.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즈음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1 원고는, E이 1998.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54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