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8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2:43 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1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21: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1 박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감정 의뢰 회보( 수형인 D DNA와 일치 결과)

1. 사건 현장 사진,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및 삽 사진, 피의자 의류 및 피의자 사진 자료

1. 사건 현장( 공 사장) 외부 CCTV 자료 -

9. 6. 및

9. 12. 범행, 사건 현장 인근 (E 세차장) 외부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