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5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E 등과 싸우던 중 피해자 F(24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