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09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