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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30 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만 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다시 자리에 앉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들어 주점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부딪혀 테이블 위로 넘어지자 피고인도 피해자 위로 포 개 어지 듯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의자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