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고모부로서, 평소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3. 5.~6.경 임시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3. 5.~6.경 23:00경, 군포시 D,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작은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팔에 올려 팔베개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핥았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모부, 하지 마"라며 수회 이야기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꼭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며칠 후인 2013. 5.~6.경 밤 무렵 위 안방에서 자신의 처, 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