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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83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59,210원과 그 중 64,966,365원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주식회사 D에게 11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8.9%, 연체시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대출번호 E)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대출계약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F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대출계약(대출번호 G)을 체결하였는데, 담보로 제공된 위 자동차가 압류됨에 따라 위 대출계약상의 채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18. 7. 2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 또한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9. 3. 18. 기준 원금 64,966,365원과 이자 982,148원, 지연배상금 10,59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9. 3. 18. 기준 연체 원리금 65,959,210원 및 그 중 원금 64,966,365원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 보증채무금을 변제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9. 3. 18. 기준 잔존 원리금을 청구하고 있고, 위 잔존 원리금에는 피고가 2018. 8. 1. 변제한 687,629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