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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천터미널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렸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03,276원 상당이 들도록, 시내버스를 수리비 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