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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주점에 설치된 칸막이 유리를 향해 던져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10여 개를 위 주점의 출입문, 천장, 벽, 바닥 등으로 마구 던져 주점 출입문 유리를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천장, 벽, 바닥이 군데군데 패이게 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00만 원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소주병 10여 개를 주점의 출입문, 천장, 바닥 등으로 마구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약 30분가량 주위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그곳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4. 12. 16. 23:20경 신고를 받고 위 ‘D’ 주점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및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점 메뉴판과 쟁반을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세게 잡고 흔들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점 앞길에 있던 순찰차에 태워지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경찰관 F의 양쪽 허벅지 및 복부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