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므6 판결

[입양무효][공1982.11.15.(692),947]

판시사항

직계 장남자의 입양금지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채용한 입양합의 인정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 졌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 제8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 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입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망 청구외 1의 소송수계인 외 1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 및 그 남편인 망 청구외 2의 사후 양자로 한 이 사건 입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인 청구외 3의 증언이 그후 위증으로 밝혀져 그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일단 재심사유가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은 호주인 청구외 4의 장남으로서 본가가 아닌 청구인이나 망 청구외 2의 양자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와 같이 입양이 되었음이 인정되니 이 사건 입양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84조 제1호 , 제8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원인임에 불과하니 그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시는 필경 입양금지규정에 위반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