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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0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간의 분쟁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비틀어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던 피고인의 성행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이어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혼 후 노부모와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어 사회봉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의 셋째 줄의 ‘피고인’을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제2항의 판단’에서 본 각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