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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판례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동 제4조 제1항, 제22조 제3의 (다)항, 제5의 (다)항, 제7의 (나)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3의 (나)항에관한 1.부분, 제9의 (사)항에 관한부분, 제9항에 관한 (차) (카) 이하 부분)']

[판례집13권 2집 781~7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합의의사록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상소제한’ 규정 부분은 맥카시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 및 청구인들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의사록 규정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3)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5항 (다), 제22조 제7항 (나) 부분은 미군 피의자나 기결수의 구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사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맥카시를 미군 당국이 구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 그리고 재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4)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부분은 미군 피의자가 가지는 합중국 정부대표와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5)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카)’ 부분은 형사재판에 임하는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위 규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사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6)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부분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청구인들 자신의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7)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모두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청구인들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체결되어, 1991. 2. 8. 조약 제1038호로 개정되고, 2001. 4. 2. 조약 제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2조 제3항(다), 제5항(다), 제7항(나):본문 참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부분,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상소제한’ 규정부분,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부분,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카)’ 부분:본문 참조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1헌마162 , 판례집 6-1, 672, 676

1998. 9. 30. 97헌마404 , 판례집 10-2, 563, 565

당사자

청 구 인 김○선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선, 함○용은 2000. 2. 19. 주한미군 ○○소속 맥카시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피해자 김○희의 부 및 모이다. 맥카시 상병의 신병을 미군당국이 구금하고 있던 2000. 6. 2.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는데 청구인 1, 2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합의의사록 중 미합중국군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련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위 청구인들의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청구인 고○현, 차○렬은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시민들인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이 용산 미8군 구역 내에서 하수구를 통하여 한강에 무단방류되도록 조장하고 있는 위 협정의 관계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위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체결되어, 1991. 2. 8. 조약 제1038호로 개정되고, 2001. 4. 2. 조약 제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3조(시설과 구역 - 보안 조치)

1.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이하 “시설관련 협정규정들”이라 한다)

제22조(형사재판권)

3.(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5.(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

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7.(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시설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규정들을 이하 “형사재판권관련 협정규정들”이라 한다)

(2)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이 사건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차)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상소제한’:본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규정들을 이하 “형사재판권관련 합의의사록규정들”이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5항의 (다)는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인 피의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7항의 (나)는 기결수에 대해서까지 미군당국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규정은 한국정부가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대부분의 일반형사사건의 재판권 마저 ‘호의적 고려’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하여 주한미군 당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형사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규정은 변호인이 아닌 미국정부관리가 수사단계에서 행형단계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카)’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미군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

는 대우를 받으면 재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상소제한’ 규정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이라도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한국 검찰은 상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심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박탈하고 있다.

(4)형사재판권관련 협정규정들 및 합의의사록규정들이 내국인 범죄인들에 비하여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하거나,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내외국인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5)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미군주둔지역 내에서의 토지와 시설에 관한 미군의 관리권, 경찰권을 100% 인정함으로써 미군이 당해구역과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든지 간에, 혹은 오염된 형태로 우리에게 당해 기지와 시설을 반환하더라도 한국정부는 환경, 토지오염의 방지를 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나 시설의 보상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근 하천 등이 오염되어도 미군기지내의 이러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 협정규정들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및 헌법 제34조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별지와 같다.

3. 미군 맥카시 상병 사건의 처리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주한 미군 소속인 맥카시 상병은 2000. 2. 19. 23: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김○희를 살해하였다.

(2)그 후 맥카시는 2000. 2. 22. 미군헌병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구치소에 구금되었다.

(3)용산경찰서는 2000. 2. 23.부터 2. 25.까지 맥카시를 수사하였다. 이 때 용산경찰서는 미군측에 맥카시의 구금인도 요청을 하여 그를 인도받아

수사를 한 후 다시 미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수사과정에는 미합중국 대표인 K.C. 루칵스가 참여하였다.

(4)서울지방검찰청은 2000. 2.말경 용산경찰서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은 후, 맥카시에 대한 수사를 2000. 3. 2.부터 2000. 3. 20.까지 계속하였다. 이 때 서울지방검찰청도 미군측에 맥카시의 구금인도 요청을 하여 그를 인도받아 수사를 한 후 다시 미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수사과정에는 미합중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5)대한민국정부(법무부)는 2000. 3. 22.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행사 결정을 내리고, 2000. 3. 28. 그를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6)서울지방법원 형사제22부는 이 사건(2000고합266살인)에 대한 제1심공판을 2000. 4. 28.부터 진행하여 2000. 6. 16.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형사재판과정중에도 맥카시는 미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재판기일에 출석하였다.

(7)맥카시는 2000. 6. 19. 항소하고, 검사도 2000. 6. 23.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형사제5부는 이 사건(2000노1746)을 심리하고 2000. 11. 7.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8)맥카시는 2000. 11. 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3. 9.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9)그 후 맥카시는 대한민국정부의 주한미군 구금인도요청에 따라서 2001. 3. 23. 평택 소재 미군구치소에서 천안 소재 한국 소년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중이다.

4.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 판례집 6-1, 672, 676; 1998. 9. 30. 97헌마404 , 판례집 10-2, 563, 565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권관련 협정규정들 및 합의의사록규정들과 이 사건 시설관련 협정규정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형사재판권행사의 포기) 부분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는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를 둔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나)에 관하여 1.’ 규정은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의 적용을 받은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준수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의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국정부는 위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에 의거, 2000. 3. 22.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행사 결정을 내리고, 2000. 3. 28. 그를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 이후 대법원까지의 재판의 경과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 1, 2는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 1, 2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2)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상소제한’ 규정 부분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상소제한’ 규정은 “본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의하여 제2심을 거쳐 제3심의 재판까지 있었던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맥카시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 및 청구인 1, 2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의사록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5항 (다) (피의자 구금), 제22조 제7항 (나) (기결수 구금) 부분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5항 (다)’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7항 (나)’는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 규정들은 미군 피의자나 기결수의 구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 1, 2의 기본권 행사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더구나 앞서 본 재판의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맥카시를 미군 당국이 구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 그리고 재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규정들은 청구인 1, 2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4)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합중국 정부대표와의 접견교통권) 부분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규정은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맥카시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 미합중국 정부대표인 K.C. 루칵스가 참여하였다.

살피건대 이 규정은 미군 피의자가 가지는 합중국 정부대표와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할 뿐이므로 청구인 1, 2의 기본권 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5)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카)’(형사재판에 임하는 피의자의 권리) 부분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차)(카)’ 규정에서는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와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임하는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이 규정 부분은 청구인 1, 2의 기본권 행사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6)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시설관련 협정규정들) 부분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운영, 경호 및 관리 등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출입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한미 공동방위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구역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중국 정부가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가 시설 및 구역을 개량한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들은 청구인 3, 4 자신의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7)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 규정들은 그 모두가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1)청구인 김○선, 함○용의 딸 김○희가 살해된 것은 2000. 2. 19.이므로, 이때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위 청구인들은 딸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2000. 7. 19. 접수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우리나라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고 우리나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그 재판절차 역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 다른 일반인에 대한 형사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재판확정시까지 우리나라 수용시설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르지만, 미국 수용시설 내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수용시설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미군측에서 재판권 행사의 포기를 요청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군측이 한국측에 재판권 행사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권관련 합의의사록규정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4)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편의에 대한 조항이고,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합중국 군대가 그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요구에 관한 조항이므로 환경권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의하여 미군의 독극물 방류가 야기된 것도 아니고 미군의 독극물 방류를 정당화 또는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협정규정들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요지

(1)형사재판권 관련 협정규정들 및 합의의사록규정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집행행위를 통해서 청구인들의 권리를 간접적, 반사적으로 제한할 뿐, 위 규정들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설령 위 규정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 행사가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미군이 피고인으로 대한민국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요지

(1)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미군당국에게 공여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군 당국의 기지 사용 및 관리는 공공안전에 부합되어야 하고, 미군의 구성원 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협정 제4조 제1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방위의 필요에 따라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측의 보상의무면제와 함께 규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반환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형사재판권 관련 협정규정 및 합의의사록 규정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고,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도 항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진술권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근거로 든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미군속의 독극물 방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