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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5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액 합계 약 1억 2,4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Y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단 배상명령 부분 제외),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결서 제7쪽 제9행의 ‘피해자 AL’을 ‘피해자 AK’으로, 판결서 제7쪽 제17행의 ‘피해자 AM’을 ‘피해자 AN’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