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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중 25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4. 2. 5. 아래 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약 10분 뒤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H’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2. 24. 18: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