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03. 29.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광암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