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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7741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5도17741 배임수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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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S, BT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노3989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5.선고 2014고합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