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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7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2015. 8. 20. 소외 B과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온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25,0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2015. 9. 20.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된 공사기성금 175,000,000원을 제외한 위 공사계약을 55,000,000원에 인수하는 공사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인수 즉시 지급하기로 한 위 인수대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2,3,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