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32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28: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피해자의 H 렉 서스 승용차를 3,050만 원에 인수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9. 8. 30.에 잔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대금으로 3,05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I에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I로 하여금 차량 판매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 계약금이 300만 원 초과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상사 사무장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처 L 명의 우체국 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7. 18. 경 피해자에게 “ 계약금을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잘못 보냈으니 사무장인 L 계좌로 2,200만 원을 되돌려 주면 곧 차량 대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500만 원인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경 인천 미추홀 구 이름 모를 카페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하려면 전자 세금 계산서에 계좌를 입력하여 발행해야 하므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홈 택스에 가입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