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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식당 진입로를 아우 디 자동차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경적소리를 듣고 피해자 D(45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왜 경적을 울렸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