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7 2015고단20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콩밭 및 그와 인접한 도로 위로 E 코란도 자동차를 50m 가량 운행하여 위 콩밭 중 약 30평에 식재된 시가불상의 콩의 줄기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7. 17: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7. 17. 07:00경부터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자동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출동상황 및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