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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7가합2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515,301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0.부터, 1,290,5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8개동 1,764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1.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임의로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피고와 참가인들에게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일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균열, 누수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764세대 중 1,69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1. 24.부터 2020. 2. 3.까지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