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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08: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시장을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여, 32세)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들이대고 약 10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월 중순 08:25경 위 시내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08:25경 위 시내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E 시내버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 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