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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5:20 경 울산 남구 울 밀로 2905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 리에 있는 반송 교 위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교부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11. 05:3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 리에 있는 반송 교 위 24호 국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을 과실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 교통사고를 냈다, 나는 무면허인데 걸리면 안 되니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고 처벌을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6. 8. 21. 15:06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F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과 경위 H에게 E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