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수거 등
1.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1.752㎡...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 원고, 선정자들, 피고와 망 E의 상속인인 소외 F, G, H가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공유지분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상속인 상속인 최초 상속지분 망 I, E 상속분 반영한 최종 상속지분 망 D 망 I(처) 3/19 망 E(자녀) 2/19 F(처) 121/1064 G(자녀) 6/1064 H(자녀) 6/1064 선정자 J(자녀) 2/19 133/1064 피 고 (자녀) 2/19 133/1064 선정자 K(자녀) 2/19 133/1064 선정자 L(자녀) 2/19 133/1064 원 고(자녀) 2/19 133/1064 선정자 M(자녀) 2/19 133/1064 선정자 N(자녀) 2/19 133/1064 공유지분 합계 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여부 본소 청구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서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것이고, 반소 청구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본소 및 반소에 공통된 쟁점이다.
따라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사인증여 피고는 피고가 결혼할 무렵인 1989. 6.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사망하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