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동생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오산시 D, 11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경기 안성시 F아파트 204동 501호(39㎡)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 란에 ‘경기도 안성시 F아파트 204동 501호(39㎡)’, 매매대금 란에 ‘금 50,000,000원’ 매수인 란에 ‘B’, 매도인 란에 ‘C, C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