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101-1 호에 있는 고소인 C( 남, 57세) 가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7.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지 않아 피해자 E( 남, 40세 )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중개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4. 19:42 경 피고인 명의 계좌( 우리 은행 F) 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금 74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 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므로 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 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또 한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