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 세무서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1,908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 파크리오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